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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1 2014고정89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5. 00: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위브어울림 쪽에서 한국전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였는바,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였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1. 5. 00:35경 C 마이티 화물차(이하 ‘화물차’라고만 한다

)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 신호기 없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를 위브어울림 방면에서 한국전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한편 F은 같은 일시경 CA110V 오토바이(이하 ‘오토바이’라고만 한다

)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심원빌딩 방면에서 금암동 공용아파트 방면으로 중앙선 없는 도로를 진행하였다. 화물차가 진행한 도로에서 볼 때 오토바이가 진행한 도로는 이 사건 교차로의 우측도로이다. 2) 피고인과 F은 각각 상대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 사건 교차로 내에서 화물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과 오토바이의 앞바퀴 왼쪽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 후 화물차는 그 진행 도로와 오토바이 진행 도로가 이 사건 교차로에서 교차하는 가상의 선으로부터 약 6.6m 진행한 지점에 최종 정지하였고, 오토바이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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