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달동 현대해상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약 1km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2009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