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22: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평산동 한우촌 앞길에서 같은 동 평산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또한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