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9. 10.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주진1길 태경전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봉고 화물차량을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한 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37%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