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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같은 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교 하부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저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의 만취 상태로 차량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고, 사고 또한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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