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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력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22: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신정동 이름을 알 수 없는 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정2교 앞까지 약 100m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우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서 10일 만에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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