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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6 2013구합10700
도로점용(연결)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남 함평군 B(아래에서는 ‘이 사건 신축부지’라 한다) 지상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원고는 2013.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부지에서 국도23호선에 직접 연결되는 진출입로(아래에서는 ‘이 사건 진ㆍ출입로’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위 신축부지에 인접한 도로(아래에서는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별지 현황도 중 측도(부체도로)라고 표시된 부분 의 일부를 포함하여 위 신축부지와 국도23호선의 연결에 필요한 일정 면적 별지 현황도 중 점용신청 부지라고 표시된 부분 에 대한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아래에서는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의 불허가처분 피고는 2013. 7. 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사유]

1. 도로의 본선과 단독주택 신축부지 사이에 측도(부체도로) 이 사건 도로를 의미한다. 가 형성되어 있어 단독주택 신축부지에서 본선으로 직접 진출입로 설치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제7호에 의거 도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되므로 도로점용(연결)허가는 불가한 지점이며,

2. 측도(부체도로)는 본선과 분리하여 기존 마을들을 연결하거나 영농을 위한 농로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로서 이는 각종 진출입로를 무질서하게 본선 도로에 연결하여 본선 도로의 기능 저하 및 교통사고 위험 등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본선에서의 직접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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