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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0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집31(1)형,91;공1983.4.1.(701),537]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소정의 공소장변경요구와 법원의 재량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의 공소장변경요구에 관한 규정은 법원의 변경요구를 의무화 한 것이 아니고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공소사실을 정정케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소장변경요구 등 석명절차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의 공소장변경요구에 관한 규정은 법원의 변경요구를 의무화 한 것이 아니고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당원 1974.2.26. 선고 73도3007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원인광에 관한 공소사실을 정정케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소장 변경요구등 석명절차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그 근로자 공소외 2를 그 판시와 같이 해고하였으며, 그 무렵 그 회사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그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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