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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147 판결
[허위유가증권작성,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공1985.1.15.(744),115]
판시사항

정기예탁금증서가 유가증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정기예탁금증서는 예탁금반환채권의 유통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그 증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된 이른바 면책증권에 불과하여 위 증서의 점유가 예탁금반환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위 증권상에 표시된 권리가 그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 증서는 형법 제216조 , 제217조 에서 규정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원판시 이건 정기예탁금증서가 예탁금반환채권의 유통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채무자인 완산신용협동조합이 그 증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된 이른바 면책증권에 불과하여 위 증서의 점유가 예탁금반환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위 증권상에 표시된 권리가 그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 증서는 형법 제216조 , 제217조 에서 규정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의 공소장변경요구에 관한 규정은 법원의 변경요구를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해석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의무규정임을 전제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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