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147 판결
[허위유가증권작성,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공1985.1.15.(744),115]
판시사항
정기예탁금증서가 유가증권인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의 공소장변경요구에 관한 규정은 법원의 변경요구를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해석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의무규정임을 전제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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