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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30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7. 01: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3cm , 칼날길이 21cm )을 꺼내 보여주며, “형님이 시켜 작업을 하러 가야한다.”, “너희 한명쯤은 여기서 없어져도 아무도 모른다. 경찰들도 모른다.”라며 자신이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였던 사람처럼 말을 하고, 피해자가 잠깐 자리를 비우고 돌아오자 다시 위 식칼을 보여주며 “너 한번만 더 자리를 비우면 여기를 엎어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50경 위 E주점 근처에 있는 ‘F’ 편의점 옆 도로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G(21세)가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 가방에 있던 흉기인 위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 G의 배를 향해 찌를 것처럼 하고,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H(24세)에게 10여회 찌를 듯이 하여 이를 피하는 피해자 H을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에게 식칼을 버릴 것을 수차례 경고하자 J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20여 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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