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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30 2019고단420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3. 00:1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F)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1. 13. 01:50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6층에 있는 ‘H’ PC방에서 이용료를 지급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충전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E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여 1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1:51경 50,000원을, 같은 날 05:32경 50,000원을 각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PC방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3. 03:07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물품을구입하면서 그곳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후 위 직원으로부터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3. 05:35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7층에 있는 ‘K’ 사우나에서 입장료를 계산하면서 그곳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입장료로 9,000원을 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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