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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8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2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45』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4. 01:30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D, 지인들과 함께 놀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은행 신용카드, E은행 체크카드, F은행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4. 02:2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 E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총 5회에 나누어 합계 55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3:18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호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6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8. 11. 4.경 남양주시 M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 카페에 “유니클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기프티콘을 전송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프티콘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O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1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1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84』 피고인은 2018. 9. 14.경 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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