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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14 2013고단7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22:00경 전남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읍 기각리 그린PC방 앞 주차장을 지나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8km 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2. 9. 28.에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점으로 재판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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