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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08 2020고단6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17:00 경부터 21:15 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김제시 원 평에 있는 모악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1:15 경 귀가를 위해 모악산에서부터 같은 시 모 악 1길 29 번지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여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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