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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10.10 2012고단3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5. 12. 14: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경남 함양군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읍 용평리 소재 대지철물점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2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2회나 선고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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