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87-1에 있는 콜럼버스시네마 주차장에서 같은 구 운남동 777-1에 있는 운남주공3단지 입구 부근 도로까지 1.5km 를 피고인 소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였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하다
신호등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도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점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피고인 자신의 차량과 신호등 전신주 손괴 외에는 별다른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점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2건의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