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701』 피고 인은 수원시 권선구 B, C 호에 거주하며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상가 건축 공사현장에서, 2018. 9. 1. 경부터 2018. 10. 5. 경까지 형틀 목공 작업을 하다 퇴직한 E의 2018. 9.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4,1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 7538』 피고 인은 수원시 권선구 F, 1 층에 거주하며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G 건축 현장에서 2018. 3. 2. 경부터 2018. 5. 16.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18. 3. 임금 980,000원, 2018. 4. 임금 3,700,000원, 2018. 5. 임금 1,600,000원 등 체불 임금 합계 6,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7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사실 확인서, 출근 일지 『2020 고단 75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I, H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