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561』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8.부터 2019. 4.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3. 분 임금 2,985,6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488,966 원 및 퇴직금 합계 3,693,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 6867』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실제 대표로서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약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 경부터 2020. 6.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의 2018. 4. 분 임금 2,582,380원, 2019. 4. 분 임금 2,145,658원, 2020. 3. 분 임금 600,000원, 2020. 4. 분 임금 1,591,825원, 2020. 5. 분 임금 1,651,915원, 2020. 6. 분 임금 683,535원 등 임금 합계 9,255,313 원 및 퇴직금 잔액 1,721,81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5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2020 고단 6867』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