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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2 2016고단20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의 점장이고, 피해자 E(가명, 여, 33세)은 점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중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입맞춤 시늉을 하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3.경 위 D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경 위 D에서 물품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제1항과 관련하여 옆구리를 찌르는 시늉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함)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옆구리를 찌르는 행동, 골반 부위를 잡은 행동), 피해자의 대응(그러한 행동이 반복되어 지인들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알림) 및 이후 상황(그 후 피고인의 위 행동들이 중단됨)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고 진술 태도 역시 과장되거나 꾸밈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해자가 근로조건 문제로 마트 측과 갈등이 있었던 이후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주된 계기는 위 갈등 과정에서 이 사건 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그 남편에게 진지한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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