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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330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편의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D(여, 27세), E(여, 19세)는 위 편의점의 시간제 종업원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5. 2.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팔과 어깨를 만지고,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9.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양 팔뚝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2.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 D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옆구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13.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 E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는 등 피해자를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편의점 건물에 위 종업원인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디지털 카메라(제조사: LG)를 검정색 비닐봉지로 싸고 동영상 촬영이 되도록 작동시킨 후 이를 화장실 변기 뒤쪽에 놓아두어 위 피해자 D과 E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 등을 피해자들이 모르는 사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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