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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7.10 2013노125
폭행치사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홧김에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직접적으로는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탁상용 거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화를 내는 과정에서 벽에 집어 던졌던 것이지 피해자 F에게 던진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갑자기 창문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엌칼을 휘두르고 탁상용 거울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들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E은 이 사건 발생 당일 받은 참고인 조사에서, 피고인이 부엌칼을 가져와서 “니네 오늘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찌르는 시늉을 하고, 자신과 피해자가 있는 쪽을 마구 칼로 찔렀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비는데도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를 계속 칼로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이런 씨발년, 더러운 년, 걸레 같은 년, 이 개새끼, 오늘 다 죽여버린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 역시 경찰 제2회 조사 시에는 피해자를 직접 칼로 찌른 사실은 없으나, 피해자와 E 앞에서 칼로 찌를 것처럼 허공에다 대고 찌르는 시늉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이처럼 칼을 휘두른 것 외에도 E은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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