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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4219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점장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 F(여, 19세)은 위 E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4. 25. 20:00경 위 E 주방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허리를 손으로 잡고 옆구리를 문지르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 17:00경 위 E 매장에서, 출근을 한 피해자의 앞치마를 고쳐서 매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3. 16:00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의 앞치마를 고쳐서 매주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를 만지고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5. 위 E 매장 테이블에서, 그곳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문지르면서 쓰다듬고 만지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1. 10.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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