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39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5. 05:5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 강원랜드 2층 카지노 게임장에서 피해자 B가 환전을 하러간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게임장내 게임기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남성용 지갑(시가 25만 원상당)과 지갑안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금 5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