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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4.12 2013고정89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 23:3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안전상황팀 직원인 B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 중이던 경상북도 포항시장 발행의 C 명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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