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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3.21 2014고정14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23:3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 소재 강원랜드 카지노 신원검색대에서 신분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근무자 B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명의로 발급된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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