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1.29 2016가단553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① 2006. 7. 19. 대여금 40,000,000원, 변제기 2007. 2. 19. 이자 월 1%, ② 2006. 7. 24. 대여금 20,000,000원, 변제기 2007. 2. 28. 이자 월 1% ③ 2006. 12. 21. 대여금 15,000,000원, 변제기 2007. 2. 21. 이자 월 1%, ④ 2006. 12. 22. 대여금 10,000,000원, 변제기 2007. 2. 22. 이자 월 1%, ⑤ 2007. 1. 19. 대여금 20,000,000원, 변제기 2007. 3. 20. 이자 월 1%로 각 대여하여 피고에게 합계 10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관한 이자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고 위 각 변제기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는 2014. 1. 2. 원고에게 그 동안의 이자를 65,000,000원(2014. 1. 1.까지 월 1% 이자는 91,513,973원)으로 정하여 원금 105,000,000원에 위 이자를 포함한 170,000,000원을 원금으로, 이자는 은행이자로 하기로 하고, 이자는 매년 1월에 채권자의 집에서 변제하며, 변제기일은 2019. 12. 31.까지로 하고,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지체 시 기한이익을 상실한다고 확약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27.경 이자 2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가지번호 모두 포함),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판단컨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다.

항 기재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지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2006년경 원고로부터 빌릴 때 500만원을 변제한 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