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E 임야 11,008㎡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부천시 원미구 E 임야 11,0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ㄴ)부분 시멘트구조 1층 주택 5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천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로서는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F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위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이후 F이 사망하자 G가 F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피고의 딸 H는 F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그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피고가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임차권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
나. 판단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