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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나83762
하수관철거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배수관 철거 및 오수 등 배출금지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인용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인용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제2면 제7행부터 제3면 제16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배수관 철거 및 오수 등 배출금지의무 1)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고(민법 제212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배수관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지나는 이 사건 배수관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토지로 우수 및 오수를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배수관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로부터 양도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피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수관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6. 12.경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되어 있던 배수관을 폐기한 다음 피고 공장에서 방류되는 오수가 폐기된 배수관 연결부위에서 흘러나오자 원고가 2017. 2.경 폐기하였던 배수관 부분에 임시 배수관을 설치하여 보수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공장의 폐수를 배출하기 위한 배수관이 공장 부지와 그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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