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D 인근에서 진행 중인 E 사업에 관한 토지 수용 보상단체인 피해자 F( 이하 ‘ 피해자 단체 ’라고 함) 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자로서, 평택시청으로부터 토지 수용 보상액이 결정되고 각 개인에게 보상액이 통보되어 위 피해자 단체가 투쟁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투쟁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피해자 단체의 위원장인 G 등과 갈등을 빚어 왔다.
1.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8. 5. 29. 22:40 경 평택시 H 옆 농로에 설치된 위 피해자 단체 농성 천막에서, G와 보상 관련 투쟁의 지속 여부를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G를 때려 폭행하고, 위 농성 천막에 불을 질러 더는 농성을 하지 못하게 하고자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평택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 평소 보관하고 있던 제초기용 휘발유를 삼 다수 2리터 짜리
페트병에 담은 다음 농성 천막으로 걸어가 G, J, K, L이 앉아 있는 농성 천막 안에 피고인이 가져온 제초기용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농성 천막에 불을 붙이고자 하였으나 L의 저지로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단체가 관리하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농성 천막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농성 천막을 불태우고자 하였으나 L의 저지로 불을 붙이지 못하자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보관하고 있던 난로 용 등유를 500㎖ 페트병에 등유 3분의 2 가량 담고, 평택시 H 옆 농로에 있는 농성용 망 루( 높이 약 12m, 가로 약 1.2m, 세로 약 1.5m )에 올라가 망루 위에 있던 천막에 위 난로 용 등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다.
결국 피고인은 일반 건조물인 피해자 단체가 관리하는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