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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구합153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9. 11.부터 2009. 5. 25.까지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수입금액 35,000,000원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수입금액 652,970,000원을 각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2012. 6. 14.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6,096,680원을, 2012. 9. 7.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71,64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될 당시의 원고는 만 30세에 불과했던 점, 위와 같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당시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업장 명의의 통장 역시 망인이 관리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부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그리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과 함께 운영한 주식회사 D이 입은 20억 원의 부동산계약금 손실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정 당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실사업자가 망인인지 여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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