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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나8049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나. 다.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꿔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만취 상태에서 삼거리 교차로에 누워 있다가 피고 차량에 역과된 망인의 전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차량 운전자의 시야 제한이 있는 야간에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대로를 연결하는 교차로로부터 약 6~7m 떨어진 상가 지역의 이면도로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보행자나 다른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좌회전을 하면서 무언가 걸린 느낌이 있었음에도 내려서 주위 상황을 확인하거나 상향등을 조작하여 전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후진한 후 다시 앞으로 진행하여 망인의 몸을 역과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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