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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24 2019고정52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2. 27. 23:12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 외 1명에게 캔맥주를 1캔당 5,000원씩 6캔 총 3만 원을 받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7. 23:16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 2명을 불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2. 23: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외 1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 2명을 불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F사 신용매출전표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C노래연습장), 내사보고(노래연습장 영업등록증 및 노래연습장 내외부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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