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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8.19 2010가합14518
대여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02,9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7. 7.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 E 소유였던 서울 종로구 F, G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뒤 2003. 11.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10,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00. 9. 5. 원고 A로부터 30,000,000원을 이자 월 3%(연 36%), 변제기 2000. 12. 5.로 정하여 차용한 후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건물 2층 201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갑 3호증)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0. 9. 6.부터 2007. 6. 5.까지의 차용원리금 102,900,000원[= 차용원금 3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72,900,000원{= 30,000,000원 × 0.03 × 81개월(차용일 다음날인 2000. 9. 6.부터 원고 A가 구하는 2007. 6. 5.까지 월수)}] 및 그 중 차용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 A가 구하는 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12, 14, 17호증, 을 1 내지 3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과 I은 1999. 9. 30.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B과 I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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