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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10 2019가합105578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6. 10. 7. 원고로부터 이자 월 1%(매월 25일 지급), 변제기일 2017. 4. 7.로 정하여 3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 D, E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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