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09 2020가단40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7.부터 2020. 8.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8,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만 원(위 표 1항 기재 차용원금 5,000만 원 중 일부)을 공제한 나머지 차용금 합계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각 위 표 1항 기재 5,000만 원 중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9. 3. 7.부터, 위 표 2항 기재 3,000만원에 대하여는 위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9. 1. 3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0. 8.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