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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46865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811,209원 및 그 중

가.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4. 11.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농협은행 사이의 각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피고는 주식회사 농협은행과 사이에, ① 2008. 3. 20.에 대출금 740,000,000원, 이율 변동금리(MOR 기준금리 0.92%), 변제기 2009. 3. 20.의, ② 2008. 6. 19.에 대출금 200,000,000원, 이율 변동금리(CD 수익률 1.28%), 변제기 2010. 6. 20.의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여신거래약정은 피고가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일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채권 양수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서, 2013. 6. 27. 주식회사 농협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농협은행이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 채권양도를 공고하였다.

다. 경매절차에서의 채권 일부 변제 등 1)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자로서 2014. 10. 20.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B)에서 878,848,337원을 배당받았다. 2) 원고가 배당받은 위 878,848,337원 중 먼저 154,363,895원, 41,295,651원 합계 195,659,546원(= 154,363,895원 41,295,651원)은 각 그 때까지 발생한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이자 등에 먼저 충당되었고, 나머지 683,188,791원은 위 2008. 3. 20.자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 원금 740,000,000원에 충당되었다.

3) 이에 따라 2014. 10. 20. 기준으로, 위 2008. 3. 20.자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는 원금 56,811,209원(= 740,000,000원 - 683,188,791원)이 남게 되었고, 위 2008. 6. 19.자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는 원금 200,000,000원이 남게 되었다. 4) 한편 2008. 3. 20.자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은 12.57%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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