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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1237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602,664원 및 그 중 106,011,163원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2018. 8. 1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0. 11. 9.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이자 변동금리(MOR 기준금리 4.16%), 지연배상금 최저 15%, 최고 19%로, 여신기간 만료일 2012. 11. 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위 대출금채권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우리에프앤아이제3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 이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원고로 순차 양도되었고, 각 양도시마다 피고의 본점 소재지 주소로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었다.

다. 한편, 위 대출금채권은 2018. 3. 27.을 기준으로 원금 106,011,163원, 이자 등 71,591,501원, 합계 177,602,66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77,602,664원 및 그 중 원금 106,011,163원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이 기록상 명백한 2018. 8. 10.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채권양도통지는 모두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이 되었으므로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의 변론에서 양도인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증거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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