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단법인 B 는 미술인의 권익 증진, 창작 환경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급하는 보조금 등으로 C 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8. 1. 경까지 D에 있는 사단법인 E( 이하 ‘E ’으로 약칭함) 의 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행정업무 및 자금집행업무 등 E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E은 2015년 경부터 2017년 경까지 다양한 미술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국제미술 교류를 위해 F 시에서 주최한 2015 ㆍ 2016 ㆍ 2017 G의 주관단체로 선정되어 F 시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교부 받아 위 G 사업을 진행하였다.
1. 2015 G 사업 수입금 횡령 피고인은 E의 주관 하에 2015. 9. 2. 경부터 2015. 9. 6. 경까지 진행된 2015 G 사업의 입장권 판매대금, 후원금 등 각종 수입금을 E 산하 G 사무국의 회계담당 직원인 H 명의의 I 은행계좌 (J) 로 송금 받아 피해 자인 E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9. 경 K 빌딩에 있는 E 산하 G 사무국의 사무실에서, 위 H에게 “ 그동안 내가 고생을 했으니, G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수입금 약 1,000만 원을 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 고 지시하여 위 H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L 은행계좌 (M) 로 같은 날 5,169,760원을, 2015. 12. 10. 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5 ㆍ 2016 G 사업 보조금 횡령 피고인은 2015. 5. 경 G 사업을 준비하면서 G 사무국 직원들의 식비, 회식비, 교통비 등 운영비가 부족 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F 시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할 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아 이를 운영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G 사무국의 회계담당 직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