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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7고단816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854』( 피고인 D)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음향 장비 대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B은 문화예술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평군 소재 사단법인 F의 대표이며, A은 위 사단법인 F의 사무국장으로 위 법인의 자금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2. 사기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바, 피고인 D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경기도는 소위 ‘ 메 르스 사태’ 로 인한 G 지역의 경기침체를 회복하고 지역주민들을 위로 ㆍ 격려하기 위하여 G 지역에 다수의 음악 공연을 여는 내용의 ‘H’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함) 을 지원하기로 하고 2015. 7. 29. 경 도비 보조금 240,000,000원, 2015. 8. 10. 특별조정 교부금 240,000,000원을 G 시에 교부하였고, G 시는 2015. 8. 21. 경 피해자 재단법인 I( 이하 “ 피해자 I” 이라 함 )에 위 480,000,000원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위탁하였다.

피고인은 A과 사단법인 F가 피해자 I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대행사로 선정되어 지원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이후에 실제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될 금액보다 부풀려서 기재된 허위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에 기초하여, 공연업자, 장비 대여업자 등에 출연료 및 장비 대여료 등을 과다 지급한 뒤 나누어 사용하고, 이후 피해자 I에 허위의 정산자료를 제출하여 반환 청구권을 단념하게 하기로 하고, A은 과다 지급될 금액을 정하여 이를 반환 받는 역할, 피고 인은 장비 대여업자 등을 섭외하고, 과다 지급된 장비 대여료 등을 회수하여 이를 반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은 2015. 8. 25. 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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