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470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16,835원 및 그 중 21,531,563원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6,716,835원 및 그 중 21,531,563원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