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가단7843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373,326원 및 그 중 104,306,111원에 대하여 2016. 2. 22.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4,373,326원 및 그 중 104,306,111원에 대하여 2016. 2. 22.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