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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가단7843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373,326원 및 그 중 104,306,111원에 대하여 2016. 2. 22.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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