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447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02,614원 및 그 중 21,703,598원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2,602,614원 및 그 중 21,703,598원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