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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142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136,614원 및 그 중 60,144,172원에 대하여 2016. 1. 28.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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