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142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136,614원 및 그 중 60,144,172원에 대하여 2016. 1. 28.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94,136,614원 및 그 중 60,144,172원에 대하여 2016. 1. 28.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