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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106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1.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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