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6나5294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2,952,373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3719 횡령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6. 4.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16나52948 사건에서 2017. 2. 1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7. 3. 3. 확정되었다.
피고(A)는 원고(B)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 15. 대구지방법원 2016년 금 제661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800만 원을 공탁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공탁원인사실을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2929 횡령 사건에 관한 형사합의금 및 피해변제금이라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탁금에 의한 변제충당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2016. 11. 1. 이 사건 공탁금이 전액 출급되었고, 그 출급금에 대한 채권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채권자인 북대구세무서에게 37,983,516원이 배당되었다. 위 배당금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대하여 변제충당 하면 4,950,411원의 채무가 남게 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탁금은 그 공탁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하므로 일부 공탁에 해당하여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탁금에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 뿐만 아니라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2929 횡령 사건의 형사합의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형사합의금의 액수가 확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충당될 원리금을 산정할 수가 없다.
나. 피고의 형사합의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