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27 2014고단44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13:00경부터 13:3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 홍보를 하고 있는 매장종업원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캔 맥주를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임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