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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7 2019고단2528
위증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28』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3. 1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캔 맥주를 판매한 혐의로 단속되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과 10일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형사처벌 등을 면할 의도로 2019. 5. 20.경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B에게 그 재판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7.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위 B에게,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혐의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손님의 진술이 필요하다. 손님을 찾을 수 없어 너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으니 손님 대신 증언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한 다음 2019. 8. 14.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위 B에게 피고인이 증인신문과정에서 질문할 사항이 적힌 서류를 보여주며, ‘편의점에서 구매한 캔 맥주 2개를 가방에서 꺼내 노래연습장에서 마셨고, 현장을 적발한 경찰관에게 캔 맥주를 노래연습장에서 구매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이를 무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은 2019. 8. 14.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319호 피고인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와 같이 부탁받은 내용에 따라 캔 맥주를 노래연습장에서 구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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