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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2909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14:3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마트 앞에 정차한 E 제부 여객 F 버스 내에서 피해자 G(24 세, 여)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주워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 버스의 제일 뒷좌석에서 내리면서 팔에 걸고 있던 옷이 떨어져서 옷을 주웠을 뿐 피해자의 지갑을 줍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버스 내부 CCTV 녹화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 버스 제일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내리면서 G이 앉아 있던 의자 뒤쪽 바닥에 떨어져 있던

G의 지갑을 주워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G이 F 버스에서 지갑을 떨어트린 사실 및 피고인이 G의 지갑을 주워 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 버스에 탑승해서 지갑을 무릎 위에 올려 두었다고

진술하였으나, G의 진술 외에는 당시 G이 지갑을 가지고 F 버스에 탄 것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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