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5노12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졸고 있던 이대역 승강장 내 의자에 잠깐 앉아 있었을 뿐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과 당심 증인 G의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절도범행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