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고합2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5. 10:00 경 휴대 전화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 게시판에 게시된 조건 만남 제안 글을 보고 연락하여 D( 여, 17세) 을 만난 후 그녀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천시 원미구 E 아파트 104 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F 어코드 승용차 안에서 D의 음부를 입으로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다음, 그 대가로 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4. 14:59 경 부천시 원미구 부 일로 471에 있는 국민은행 공중전화 박스에서 제 1 항의 D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에게 전화하여 ‘ 용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 부천 역 국민은행 앞에서 만나자’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D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참고인 D 공중전화 수신 내역 사진, 피의자 A 문자 메시지 내역 사진, 참고 인 D 주민등록 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성 매수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성 매매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 매수로 인한 아 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 에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arrow